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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깨알 팁

유치원 출석일수 알아보기 / 유치원 결석 출석 인정하는 주말 , 방학 , 질병 결석 , 교외 체험 서류 제출 방식

by 프리덤디 2024. 2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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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출석일수 

 

국가에서 아이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은 최소 출석일수를 채워야만 합니다. 만약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한달에 최소 11일 ,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이나 사립 구분 없이 한달 최소 출석일수 15일입니다. 하지만 이 출석일수를 모두 평일기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. 월요일과 금요일에 출석을 하면 , 토요일 일요일도 모두 출석으로 인정되며 , 방학의 경우 원에 따라 방학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건 유치원 재량으로 직접 전화문의하여 출석인정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■ 예외 출석인정 방법 1 - 유치원 주말 출석 인정 ■

한 주의 금요일과 , 월요일 중 어느날 하나 출석을 하게 되면 , 꼭 둘다 출석하지 않더라도 주말을 기준으로 앞 뒤로 출석하였다면 주말 포함 출석인정입니다.

 

■ 예외 출석인정 방법 2- 질병결석 출석 인정 서류 제출 ■

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  진료확인서 , 진단서 , 소견서 등 진료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중 한가지와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.

 

■ 예외 출석인정 방법3 -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 

체험일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(연간 60일 사용가능) 체험학습이 종료된 뒤 체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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